장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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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및 행정절차

프리드라이프(주)는 까다롭고 어려운 장례 서류 준비와 행정절차를 도와드립니다.

  1. 01.
    병사(病死)인 경우
    • 필요서류 :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4통
    • 제출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 읍, 면 사무소
    • 발급 처 : 병원(담당의사) 1통/ 의료보험조합 1통/ 장지 (공원묘지, 화장장) 1통 단, 장지가 선산일 경우 사망확인서 필요없음
  2. 02.
    변사(變死), 사고사(事故死)인 경우
    • 필요서류 :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4통
    • 추가서류 : 검사지휘소(수사용) 2통
    • 발급 처 : 병원(담당의사)
    • 제출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읍,면, 사무소1통/ 의료보험조합 1통/ 장지 (공원묘지, 화장장) 1통
  3. 03.
    자연사(自然)인 경우
    • 필요서류: 인우보증서로 대체 5통(단, 광역시를 제외한 시,읍,면지역만 가능)
    • 발급절차 인우보증서 양식서류 동사무소 비치(병원 영안실 비치 여부 문의) 소정양식에 의해 기재, 작성 후 관할통장, 관할동장 날인 - 제출처: 주민등록지 관할 동, 읍, 면사무소 1통/의료보험 조합 1통/장지 (공원묘지, 화장장) 1통 단, 장지가 선산일 경우 사망확인서 필요 없음.
  4. 04.
    사망진단서 용도
    • 해당 동.읍.면사무소 사망신고시(1 주일 이내) 1통
    • 매장, 화장용 1통
    • 의료보험조합(장제비 지급청구용) 1통
    • 기타(보험회사, 보관용) 1통(직장, 학교는 복사본 가능)
      ※ 보험회사 상품 가입시, 1구좌에 2통추가
  5. 05.
    공원묘지에 안장시 준비서류
    • 사망진단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고인 증명사진 1장 · 상주 인감도장)
      ※ 선산에 안장하실 경우, 서류 필요 없음.
  6. 06.
    화장장의 경우 준비서류
    • 사망진단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고인 증명사진 1장
    • 상주 인감(도장)
      ※ 선산에 안장하실 경우, 서류 필요 없음.
  7. 07.
    의료보험조합 장제비 지급청구 안내
    • 구비서류

      (1) 장제비 지급신청서 (소정양식)1통
      (2) 사망확인서 (사망진단서 1통
      (3) 의료보험증
      (4) 신청인 도장
      (5) 신청인 예금통장 (은행계좌번호)
      (6) 신청인 주민등록증

    • 접수처 : 상기서류 구비 후 직계 유족이 관할 의료보험조합에 직접 접수
    • 소요기간 : 접수 후 20일 내 장제비 수취 가능
    • 지급금액 : 피보험자 본인일 경우 : 30만원 / 직계 유족일 경우(피부양자): 20만원
      ※ 참고 : 단, 산재사고, 교통사고, 폭행치사 사망자 제외
  8. 08.
    국민연금관리공단 유족연금 지급신청 안내
    • 구비서류

      (1) 유족연금지급 청구서, 사망경위서 각 1통(공단서식)
      (2) 사망 확인된 호적등록(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구양식) 각 1통
      (3) 수급권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 증명서 1통
      (4) 수급권자 명의의 은행통장 사본 1통
      (5)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초진 진단서 각 1통 5 유족 연금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 ▶ 별도의 구비 서류(해당자)

      (1) 사망 사실 증명원, 제 3자가 가해신고서
      (2) 합의서, 법원 판결문,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3) 산재 수령 여부 확인서

    • 제출처
      상기 서류 구비 후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 접수, 유족 연금을 청구하시기 전에 국민연금 자격 확인 청구서를 하시면 연금 청구 및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입사항, 납부 각출료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공단 담당자와 상담을 요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