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주식회사 프리드라이프 (이하 '회사'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매월 일정액의 납부의무를 지고 회사는 결혼 준비가 필요한 시점에 약정된 물품과 서비스(이하 '웨딩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의무를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금전이나 금리의 지급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2조 (회원의 가입)

① 회사로부터 웨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 가입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이를 회사 또는 모집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가입상품에 따른 1회 이상의 납입금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전자거래 또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회사는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입하기 전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회원이 납입한 납입금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의 희망에 따라 CMS 입금방식으로 회비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가입절차를 완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지체 없이 회원증서를 교부한다.
④ 회원이 회원증서를 분실하여 회사에 재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회사는 회원증서를 재발행하여 교부하고 실비수준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교부된 회원증서는 무효가 된다.

제3조 (단체회원의 가입)

① 제2조는 법인 기타 단체의 명의로 복수의 인원이 집단으로 가입할 경우에도 준용한다.
② 단체의 구성원 중 웨딩서비스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한 개별적인 가입이 힘들거나, 개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회사는 해당 단체의 구성원에게 포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수도 있다.
③ 포괄적인 회원자격은 소속단체별로 가입구좌수에 따른 웨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선택권은 소속단체장이 행사한다.

제4조 (철회권의 행사)

① 직접 회사를 방문하여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모집인을 통하여 회원에 가입하거나, 전자거래 또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가입한 경우 회원은 약관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약관 및 회원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월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원가입계약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철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납입금을 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며, 회원은 웨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회사가 3영업일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금에 대해 연24%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제5조 (회원의 월납입금 납부의무)

① 회원은 이 계약에 따라 가입 시에 정한 월납입금을 매월 약정한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가입상품에 따른 월납입금, 납입회수는 웨딩서비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같다.
③ 회원은 원칙적으로 CMS 입금방식을 통하여 월납입금을 납부하거나 직접 회사에 납부할 수 있다.
④ 회사의 월납입금납부증빙내역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잘못된 내역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월납입금납부증빙내역에 대해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잔여 납부금의 납부)

회원이 월납입금의 완납 이전에 웨딩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에는 결혼 리허설 촬영 7일 전 까지 전체 납입금의 50% 금액을 납입하고, 본식 7일 전 까지 잔여 납입금 전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 (주소변경 통보의무)

① 회원은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회사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종전에 신고 된 주소 및 연락처로 통지함으로써 통지의무를 면하게 된다.

제8조 (웨딩서비스의 이용)

① 회원 본인과 회원이 지정한 자는 웨딩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계약체결 시 웨딩서비스의 이용자와 웨딩서비스의 내용을 미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계약체결 후 가입한 상품금액보다 높은 금액의 웨딩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사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결정하고 상품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웨딩서비스는 원칙적으로 1구좌당 1회에 한한다.
⑤ 결혼식 의복 및 메이크업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의복 도우미, 의복 시연비, 폐백 도우미의 인건비 등의 추가 비용은 회원이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⑥ 촬영 지역과 본식 지역이 상이한 경우 진행요원(헤어, 메이크업, 의복, 사진, DVD)의 숙박비, 교통비는 회원이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 (웨딩서비스의 제공지역)

회사는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 및 육지와 교량으로 연결된 도서를 제외함)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영토내에서 회원에 대한 웨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다.

제10조 (웨딩서비스의 내용)

① 웨딩서비스는 계약 시에 상품별로 확정한 내용대로 제공되어야 한다. 단, 회사는 확정된 물품 또는 서비스 중 시간의 경과로 인한 단종, 품절 등 대상품목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시의 확정된 물품 또는 서비스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별 웨딩서비스의 내용은 회원증서에 명시하여 교부한다.

제11조 (회원의 채무불이행 효과)

① 회원이 3회 이상 월납입금의 납부를 연체한 경우 회사는 서면으로 월납입금의 납부를 최고하고, 회원이 최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체된 월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원은 제12조 제2항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회원이 계약의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웨딩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회원이 회사의 동의 없이 가입한 상품에 정한 내용과 다르거나 추가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내용하는 계약을 하청업체와 체결한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제12조 (계약의 해제 및 해약환급금)

① 회원이 웨딩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웨딩서비스를 받기 시작하기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사정으로 해제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모집수당,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산식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해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한다. 회원에 대한 구체적인 해약 환급율은 아래와 같다.

[ 120회 표준해약 환급율표 ]

불입횟수
해약환급율
불입횟수
해약환급율
불입횟수
해약환급율
120회
120회
120회
1~9회
0.0%
10회
2.5%
11회
10.7%
12회
17.5%
13회
23.3%
14회
28.2%
15회
32.5%
16회
36.3%
17회
39.6%
18회
42.5%
19회
45.1%
20회
47.5%
21회
49.6%
22회
51.6%
23회
53.4%
24회
55.0%
25회
56.5%
26회
57.9%
27회
59.2%
28회
60.4%
29회
61.5%
30회
62.5%
31회
63.5%
32회
64.4%
33회
65.2%
34회
66.0%
35회
66.8%
36회
67.5%
37회
68.2%
38회
68.8%
39회
69.4%
40회
70.0%
41회
70.5%
42회
71.1%
43회
71.6%
44회
72.0%
45회
72.5%
46회
72.9%
47회
73.4%
48회
73.8%
49회
74.1%
50회
74.5%
51회
74.9%
52회
75.2%
53회
75.5%
54회
75.8%
55회
76.1%
56회
76.4%
57회
76.7%
58회
77.0%
59회
77.2%
60회
77.5%
61회
77.7%
62회
78.0%
63회
78.2%
64회
78.4%
65회
78.7%
66회
78.9%
67회
79.1%
68회
79.3%
69회
79.5%
70회
79.6%
71회
79.8%
72회
80.0%
73회
80.2%
74회
80.3%
75회
80.5%
76회
80.7%
77회
80.8%
78회
81.0%
79회
81.1%
80회
81.3%
81회
81.4%
82회
81.5%
83회
81.7%
84회
81.8%
85회
81.9%
86회
82.0%
87회
82.2%
88회
82.3%
89회
82.4%
90회
82.5%
91회
82.6%
92회
82.7%
93회
82.8%
94회
82.9%
95회
83.0%
96회
83.1%
97회
83.2%
98회
83.4%
99회
83.4%
100회
83.5%
101회
83.6%
102회
83.7%
103회
83.8%
104회
83.8%
105회
83.9%
106회
84.0%
107회
84.1%
108회
84.2%
109회
84.2%
110회
84.3%
111회
84.4%
112회
84.5%
113회
84.5%
114회
84.6%
115회
84.7%
116회
84.7%
117회
84.8%
118회
84.9%
119회
84.9%
120회
85.0%
       
③ 회원이 납입금을 할인 받았을 경우 제2항의 해약환급금 산식에 규정된 납입금은 할인에 의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대상이 되며 할인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회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연 24%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회원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회원본인 : 신분증, 회원증서, 해약신청서
? 대리인: 회원증서, 위임장, 회원본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해약신청서
⑥ 회사가 자기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웨딩서비스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⑦ 회원이 웨딩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후 회원의 사정으로 인해 웨딩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은 종결되며, 회사는 납부금에 대한 해약 환급금에서 이미 제작된 물품 비용 및 제공된 서비스 비용(예약 관련 비용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회원에게 환급한다. 다만, 회원은 이미 제작된 물품 비용 및 제공된 서비스 비용(예약 관련 비용 포함)을 추가로 부담하고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정함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납부금에 대한 해약 환급금이 이미 제작된 물품 비용 및 제공된 서비스 비용(예약 관련 비용 포함)보다 적은 경우 회원은 그 차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원지위의 양도·명의변경)

① 회원으로서의 지위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새로운 회원이 된 양수인은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회원은 회원의 지위 양도를 위해 미납 월부금을 전부 납부하여야 하며 회사는 회원지위의 양도?명의변경에 대하여 실비수준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 (서비스의 일부 포기)

회원이 개인적 사유로 웨딩서비스 용품이나 서비스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회사는 그에 관한 감액 또는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5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회원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회원은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등에 따라 운영 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소재지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